해석례

보은군-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(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6년 9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