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관광부-「영화진흥법 시행령」 (2006. 3. 23.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)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(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6년 12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