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인적자원부 - 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4(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