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노동부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3항(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6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