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가보훈처 -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군인연금법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