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「병역법」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·시행하던 중,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, 연장인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2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