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「사방사업법」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(「사방사업법」 제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