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(「건축법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2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