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「장애인연금법」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애인연금법」 제8조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0년 6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