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2조제1호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유선이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여객의 수송을 할 수 있는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7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