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제3항(「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」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,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