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병무청 -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31세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시기(2010. 1. 25. 법률 제9946호로 개정되어 2010. 7. 26. 시행된 「병역법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3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