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건축법」 제79조제2항에 따라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7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2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