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를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 대가지급의 청구로 볼 수 있는지 등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9년 10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