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(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) 관련 해석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6년 4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