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8조 및 제19조(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) 관련 해석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6년 3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