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-「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(전투근무기간의 계산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6년 9월 13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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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