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-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유족의 범위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6년 10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