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auseIt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해석례
건설교통부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4조제1항제3호(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07년 1월 26일
북마크
질의요지
회답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