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관광부-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제1항(비디오의 광고·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7년 1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