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노동부 - 「직업안정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변경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그 흠결된 요건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 소재지 관할지역 소재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