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건설교통부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(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7년 9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