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건설교통부 - 「건축법」 제5조의4(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7년 8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