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김해시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2007. 10. 25.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(4)(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) 관련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08년 4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