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주택가,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“붕붕뜀틀, 점프대”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6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4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