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수산식품부 - 「수산업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묘생산어업을 위해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·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1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3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