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초구 -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“변경사유가 발생한 날”의 의미(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9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