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(구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8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