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(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5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