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“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” 여부 판단시 기준지점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8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