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병무청 -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도 「병역법」 제65조제7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여부(「병역법」 제65조제7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6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