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2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