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