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신탁법」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, 위탁자를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11)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8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