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 - 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」 부칙의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,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일부를 충전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(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(2002. 4. 12.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)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9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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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