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방부 -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(「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8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