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가평군 -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「산지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2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