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산지관리법」(2010. 5. 31.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)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2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