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0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