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기획재정부 -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(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9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