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3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