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2000. 1. 12.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) 시행 이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설치 중인 시설을 양수받은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3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