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확보한 교지의 판단 기준(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2조의7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7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