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찰청 - 「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“「민법」”의 의미(「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3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