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2000. 12. 31.이 공휴일인 경우 “2000. 12. 31.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”의 범위(「세무사법」 부칙 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2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