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-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(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8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