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보건복지부 -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요양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실제 개설자에 대해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(「국민건강보험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10월 1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