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양평군 -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9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