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여수시 -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취소 사유의 적용범위(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8조의2제5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