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축산식품부 -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5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9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